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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4항에 따라 제3자 제공시 게재의 건-학적보유자명단(인천경기지방병무청)
작성일
2014.08.06
조회수
233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학적보유자 명단을

 

법적근거: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8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목적: 예비군 현황 파악을 위해

 

범위: 주민번호, 이름, 학번, 전화번호 정보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제공하였습니다.


<웨신대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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