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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제도

석사학위 이수학점표
장학금 종류 대상 장학금
성실 석박통합과정과 박사과정을 제외한 M.Div. (15학점 이상 이수) 와 석사 (9학점 이상 이수) 과정 중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8 이상이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성실장학 신청 학생중 M.Div.과정 2명, Th.M.과정 2명, 기타석사과정 4명, 총 8명을 선발하여 한 학기 가계장학금 기준의 장학금을 지급 등록금 범위 내
가족 본교에 직계 가족 및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서 2명 이상이 재학 하는 경우, 하위 학위 과정 1명에게 지급.
※ 단, 장학 대상자의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0이상인 경우 지급하며 2명 모두가 해당학기 재학하여야 지급하고 신입생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금의 50%
교직원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직계 가족 가운데 본교에 재학 중인자에게 지급.
※ 단 재학 중인 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적용한다.
등록금 범위내
근로 학교 시설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조교 각 처장과 학부 디렉터의 업무보조로 교수 연구실에서 근로한 자에게 지급.
공로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
가계 신청자 중 박사과정을 제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학생들을 선별하여 과정별로 M.Div.에서 50%, 석사 또는 석.박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50% 선발하여 지급.
1) 1유형: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신청가능.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가능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시, 가계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
2) 2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사유로 가계상황이 어려울 경우 신청가능. 신청서 및 교수추천서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기타 신청자 본인의 가계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가계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
단,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점을 제외한 가계형편으로 심사하여 지급.
외국인 본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 또는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으로 영어 수업 전공자에게는 외국인 유학생 표준관리지침의 어학능력 기준 이상을 소지할 경우 입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IELTS 7(TOEFL 100)점 이상을 소지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그 이외의 전공은 TOPIK 4급 이상의 성적 소지자에게 등록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학기별 장학을 수혜하는 경우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평균 3.5 이상인 경우에 지급
군선교 장학금 현직 군 복무 중인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장학금 목회자 및 선교사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선교사 장학금 해외 선교사로 인정되는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추천 총장, 담당 교수 또는 장학금 기부자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
신입생 입학특례 입학당시 본교출신, 가족장학,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외국인장학에 해당되는 자에게 지급. 신입생의 경우
이 항목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