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일반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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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사정,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휴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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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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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전 지정된 기간 내 (학사일정 참조)
- 학기 개시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3주차까지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등록휴학(등록금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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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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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2학기 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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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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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연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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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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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편)입생은 입학직후 1학기간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단, 징집 및 중병(4주 이상 입원가료)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첨부서류 :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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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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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행정망(http://www.westminster.ac.kr) 좌측메뉴 [서식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학적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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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전 지정된 기간내(학사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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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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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행정망(http://www.westminster.ac.kr) 좌측메뉴 [서식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는 '학적변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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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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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사유 소멸로 인한 휴학기간 만료 전 조기복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복학신청 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에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에 의거 자동적으로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