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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세제혜택

기부 가능 대상

현금

현금 이의와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
- 토지, 건물, 기자재 등 유형고정자산
- 로열티, 저작권 등 권리 및 보험


세제 혜택 방법
STEP 01
대학교에
기부금 납부
STEP 02
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
STEP 03
개인 : 연말정산 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


유형에 따른 세제혜택

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 주체 유형별 세제혜택 상세안내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
해당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세제 혜택 방법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기부금액 1천만원을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한도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공제율 동일)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이월결손금 차감)의 50% 한도 내
손금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