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금 이의와 자산
-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개인기부(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 금액의 15%(기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4조)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24조)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