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약정 | 대외협력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약정내용 직접 입력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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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약정 | 약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약정내용을 기재한 후 대외협력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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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현물(현금 이외의 것으로 양도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자세한 내용은 대외협력처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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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은 일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조항 :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1항 2호와 소득세법 제52조 1항 6호) |
1.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지난해의 후원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2. 대외협력처로 문의시 우편발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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